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 사용 업종(적용구분)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②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과의 차이량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
④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정하며,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6. 1〉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도 서 의 종 류 명 시 할 사 항 ○ 부근약도 ○ 배수계통도 ○ 공사현장 도면 ○ 오수배출량 계산서 ○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 배수계통 주변상의 위치구조 ○ 평면도, 단면도 ○ 펌프의 명칭 ○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기간
공공하수도를 점용하려는 자는「오산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ㆍ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의 사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수도 설치를 완료한 자는「하수도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은 10일 이내에 시설을 확인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배수설비의 설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검사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연막 또는 염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 연결 후 되메우기 하기 전에 배수설비 하려는 장소의 최종 맨홀에 독성이 없는 연막 또는 염료를 투입하고 제일 가까운 시 관거 맨홀을 열고 적절히 연결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CCTV를 이용하여 경우에는 제일 가까운 시 관거 맨홀로부터 배수설비 접속부분까지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설치공사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에게 공사연기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검토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태풍ㆍ홍수 그 밖의 악천후, 지진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암반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기간내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3. 도로굴착 제한 등으로 기간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산정은「오산시수도급수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기간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한다.
3.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 = 전력 Kw 출수량 × 1월간 전력 사용량)한다.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한다.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3.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만, 16.50제곱미터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은 지하수 등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미만은 버린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수조, 휴대용 양수기 순간우량계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 순간우량계 등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규정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4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①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이상인 때에는 전체 양수시설에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여 같은 건물 또는 같은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의 요금 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③ 조례 제16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하수량 점검카드에 의하여 조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배수중지 처분된 자
2.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3. 「오산시수도급수조례」제26조 및 제43조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 분 사용량에서 결산하거나 반환 또는 추가징수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오산시수도급수조례」의 규정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고지용지는 오산시상수도납부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수도 사용료 그 밖에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② 대행업자가 정화조 등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정화조 등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청소실적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청소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오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의 10할 이내로 배출하는 경우 내부청소를 유예할 수 있다.
① 환경사업소장은 조례 제25조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월단위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으며「지방세법」과「오산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② 환경사업소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분뇨등의 반입 확인대장을 작성하고 대행업체별 반입실적을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분뇨수집ㆍ운반 대행업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태료 의견 제출은 별지 제17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15일 이내 자진납부하려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근거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과태료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낸 후 별지 제19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0호서식의 과태료납부 지로용지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한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① 위법 또는 부당하게 부과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시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① 조례 제2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용료 등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3. 6. 1〉
1. 천재지변ㆍ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 전액감면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전액감면
3. 불출수 등의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전액감면
4. 제2조제4항의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있어 신고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확인하여 차이 수량만큼 감면
5. 하수도 사용료를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퍼센트를 감면하고(최대 건당 5천원 한도내에서 감면) 체납료에 대해서는 감면에서 제외한다.
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1〉
③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으면 계속 사용료 등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3. 6. 1〉
④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거나 관련 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감면조치를 해제한다.
⑤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가 수도요금의 할인 및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 등을 감면신청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3. 6. 1〉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9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의 독촉과 같이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 사용자 및 점용자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조례 제4조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
2. 조례 제18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
3. 조례 제20조에 따른 점용료를 산정할 때
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의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1〉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1〉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급는 해당년도의 징수금에서 환급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중에서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1〉
⑤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 환급이자 및 기산일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이자를 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23. 6. 1〉 [제목개정 2023. 6. 1]
①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리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1]
①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징수금을 타 회계 또는 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모든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3. 6. 1]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준공검사필증(사용승인)을 교부할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협의하여 조정한다.
1. 착공 전: 100분의 80
2. 준공 신청 시: 100분의 20 [본조신설 2025.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