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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883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12-10-12공포 2012-10-12공포번호 12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오산시 주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지급 등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보험”이란「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풍수해로 발생하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주민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풍수해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보험가입금액”이란 피보험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5. “보험금”이란 피보험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란 한다)은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실태조사ㆍ분석하여 풍수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풍수해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풍수해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주민에 대하여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지원되는 국ㆍ도ㆍ시비를 제외한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주민은 직접 보험회사에서 가입하거나 보험회사에서 정한 가입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주택법」제2조에 따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중「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서 정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주택법」제2조에 따른 주택 중 지하층에 거주하는 건축주(해당 주 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세입자
3. 「주택법」제2조에 따른 주택중 최근 3년이내「자연재해대책법」제 46조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으로 수립되었거나,「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건축 주 및 세입자
4.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ㆍ임업용 목적의 온실 소유주

제6조

지원한도

①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금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주택 : 10만원 이내
2. 제5조제4호의 온실 : 2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금액은 국가 및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

보험료 신청

① 제4조에 따라 본인부담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