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오산시포상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오산시포상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2018. 12. 26〉
1. 시정발전유공공무원 표창 : 매월 1회
2. 시정발전유공 시민표창 : 매월 1회
3. 모범공무원 표창 : 연 4회
4. 시민의 날 기념 유공 표창 : 연 1회
5. 25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 연 2회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2018. 12. 26〉
1. 순직공무원 표창
2. 시정 시책사업 표창
3. 시정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삭제〈2023. 9. 1〉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포상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시상품 또는 시상금 등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 선발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고려 표창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12. 22〉
1. 재직중 징계처분(불문경고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있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중에 있는 자
3.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4. 삭제〈2022. 12. 22〉
5. 삭제〈2022. 12. 22〉
6. 삭제〈2022. 12. 22〉
위원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