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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7878

경기도 오산시규칙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9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서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조례 별표 2의 배출요령에 따라 종류별로 구분 배출하여야 한다.
2. 일반쓰레기에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혼합 배출하면 아니 되며, 또한 일반쓰레기도 소각용, 음식물용으로 구분 배출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의 배출시에는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증명서를 조례 별표 1에서 정한대로 구입 후 부착하여 배출해야 한다.
4. 일반쓰레기 중 소각용쓰레기는 가연성쓰레기를 의미한다.
5. 일반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는 음식을 조리하기 전ㆍ중ㆍ후에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의미한다.

제3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기준

조례 제1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구체적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쓰레기통은 1조를 소각용, 음식물용으로 하되 500세대미만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쓰레기통의 크기를 660리터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1천1백리터로 한다. 다만, 음식물쓰레기자체처리시설 설치시 “음식물용” 쓰레기통의 설치는 생략할 수 있다. 2. 재활용분리보관용기는 1조를 폐지류, 캔류, 병류, 프라스틱류, 고철류로 하되 용기의 크기는 폐지류는 660리터로, 그 밖에 다른 종류는 240리터로 한다. 3. 옥외 공동보관창고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이 설치하되 주민들이 사용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원문 이미지

제4조

쓰레기봉투 제작규격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전면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문안을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쓰레기봉투의 용량ㆍ재질ㆍ색깔ㆍ크기 및 두께는 별표 1과 같다.
③ 종량제 재사용봉투의 규격은 5리터, 10리터, 20리터로 한다.〈개정 2020. 9. 28〉
④ 조례 제16조제5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사용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묶는 끈 형태의 쓰레기봉투도 제작할 수 있다.

제5조

쓰레기봉투의 판매

① 시장이 제작한 쓰레기봉투는 쓰레기봉투판매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쓰레기봉투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 이를 전입자에게 구입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일반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가정배출 소량 폐기물 마대”에 배출할 수 있으며 “가정배출 소량 폐기물 마대”는 동 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판매를 대행할 수 있다.
③ 동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가정배출 소량 폐기물 마대”판매 대행 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가정배출 소량 폐기물 마대 판매대장을 작성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제조봉투의 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판매소 지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판매소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정소매소의 약도
2.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시장이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할 때에는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내주어야 한다.

제7조

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 할 때에는 판매소 위치변경신고서(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하려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2. 봉투판매소 지정서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려는 자는 판매업 승계승인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봉투판매소 지정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8조

판매소의 폐업·휴업 등의 신고

제6조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 할 때에는 판매소 휴업(폐업)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 또는 유선통보 하여야 한다.

제9조

쓰레기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

조례 제16조제6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뒷면의 상업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는 다음 사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 용량은 수요가 많고,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면적이 적정하여 광고효과가 비교적 큰 10리터, 20리터 2종류에 한정한다.
2. 광고문안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제작비의 20퍼센트로 한다. 다만, 광고 게재시 소요되는 광고문안 인쇄비 및 동판 제작비는 광고주가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3. 쓰레기봉투 뒷면에 상업광고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쓰레기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ㆍ검토 후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 광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인이 신청하였을 때에는 광고량 및 신청된 광고게재 시기에 따라 광고게재 순서를 정한다.
4. 시장은 결정된 광고주로부터 광고수수료를 제2호에 따라 산정하여「오산시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세입징수한 후 광고게재를 하려는 쓰레기봉투 용량, 수량 등을 정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제출

① 시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봉투판매소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와 제1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