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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097874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4-11-12공포 2024-11-12공포번호 22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오산시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4. 18, 2018. 10. 11, 2024. 11. 12〉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 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3.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4. “오산시 평생학습관”이란 평생학습의 종합지원거점으로서 학습도시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평생학습 추진기구로서 오산시청 평생교육 주무부서에서 그 역할을 담당한다. 단, 오산시 평생학습관이 설치된 경우에는 오산시청 평생교육 주무부서와 업무역할을 분리할 수 있다.
5. “시민대학”이란 지역 어디나 학습공간이 되는 통합학습망을 구축하여 시민의 다양한 일상학습을 지원하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평생학습 시스템을 말한다.
6. “지정 학습공간”이란 공공기관, 민간기관, 학교 등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정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18, 2023. 7. 17〉
③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18〉
④ 시장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개정 2017. 4. 18〉
⑤ 시장은 시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18〉

제4조

삭제

삭제〈2017. 4. 18〉

제5조

경비 보조 및 지원

① 시장은 오산시 평생교육진흥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 문화정착을 위해 오산시 평생학습관과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오산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4. 18〉

제7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1. 5. 17〉
1.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오산시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오산시 부모학습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8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면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인 경우 어느 한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18〉
1.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시 및 교육 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 평생교육 전문가 및 교수
4. 지역 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5.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단,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9조

의장 등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체한다.

제10조

회의

① 협의회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시민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오산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2〉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교육경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8. 10. 11〉

제14조

평생학습관 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7. 4. 18, 2018. 10. 11〉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ㆍ연구 및 홍보
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지원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평생학습 동아리의 육성ㆍ지원
6.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7. 평생교육 상담
8.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9.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
10.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11. 시민대학의 운영 및 관리
12.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 교육
13.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시장은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2〉

제16조

평생교육사 배치

시장은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 동 평생학습센터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자원봉사자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 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공동사업추진 등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

문해교육의 실시 등

시장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내 기관ㆍ단체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2〉 [제목개정 2024. 11. 12]

제20조

수료증 등 교부

시장은 오산시에서 인정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 대하여 표창과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1〉

제21조

수강료 징수

시장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평생학습의 활성화와 주민참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무료로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0. 11]

제22조

시민대학의 명칭

시민대학의 명칭은 오산시민대학이라고 한다.〈개정 2023. 7. 17〉 [본조신설 2018. 10. 11]

제23조

시민대학의 구성

시민대학의 구성은 시민의 일상 학습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사업과 지역사회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학습공간 조성 사업, 참여와 소통의 교육포털 구축 사업으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18. 10. 11]

제24조

시민대학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시민대학을 운영ㆍ관리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오산시청 평생교육 주무부서에서 그 역할을 담당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의 학습에 대한 욕구와 전문역량 개발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강사를 발굴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학습권 및 다양한 평생학습을 위하여 학습공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지정 학습공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정된 학습공간의 학습시간 동안 운영자 및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으로 보험가입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민대학 운영에 필요한 평생교육 활동가를 모집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높이기 위하여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평생교육 활동가들의 선진적 평생학습 기관과 공동 사례연구 등의 학습교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0. 11]

제25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평생교육진흥 사업비를 지원받은 동 평생학습센터 및 평생교육기관일 경우 시장이 자료를 요구할 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18. 10. 11〕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오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11, 2024. 11. 12〉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18. 10. 11〕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18.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