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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873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6-04-06공포 2026-04-06공포번호 23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와 오산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10. 11〉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향토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마.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운용 및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바.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통제구역설정ㆍ대피명령ㆍ통행금지조치 등 주민 및 교통통제에 관한 사항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유지 2)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 물자 지원 3)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 시설의 유지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의료ㆍ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5) 예비군 관련 홍보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ㆍ경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 각 1인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6, 2021. 5. 17, 2026. 4. 6〉
1. 오산시의회 의장
2. 경기도 화성ㆍ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3. 오산 지역의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4. 559군사안보지원대장
5.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6. 오산경찰서장
7. 오산소방서장
8. 경기남부보훈지청장
9. 오산시 재향군인회장
10.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② 부의장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제4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21. 5. 17, 2026. 4. 6〉
1. 총무담당간사: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
2. 민방위담당간사: 민방위업무 담당과장
3. 작전 및 예비군담당 간사 : 오산 지역의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정보작전 및 동원 담당과장
4. 경찰담당간사 : 오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제5조

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의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협의회의 각 분야별 담당간사가 된다.
② 통합방위실무위원회는 필요 시 의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26. 4. 6〉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제6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① 시장ㆍ동장 소속으로 각각 시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며, 지원본부장, 종합상황실, 군ㆍ경 합동상황실,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기구는 별표와 같다.
② 지원본부장은 시에는 부시장이 되고, 동에는 동장이 된다.
③ 종합상황실은 상황실장,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반원은 각 지원반장과 통합방위업무 담당팀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12. 26〉
④ 군ㆍ경 합동상황실은 상황실장과 군ㆍ경 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하며, 상황실장은 군부대 작전참모가 된다.
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지원반장과 지원반원으로 구성한다.
⑥ 동 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으로 편성ㆍ운영하되,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본부 구성원의 직무

지원본부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지원본부장: 지원본부회의를 주재하며 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본부를 대표한다.
2. 종합상황실장: 본부장을 보좌하고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감독하며 본부장 부재 시 지원본부장을 대행한다.
3. 지원반장: 지원본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과 본부장 지시사항을 집행하며 본부장 및 종합상황실장 부재 시에는 편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지원반원: 지원반장의 지시에 따라 지원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분야별 지원반장 부재 시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지원본부의 기능

① 지원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0. 11〉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7. 지역방위작전간 급식ㆍ수송ㆍ의료ㆍ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가. 상황발생시 방위지원본부 급식 지원
나. 병력 및 무기ㆍ탄약ㆍ급식 수송 지원
다.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장비 및 물자 지원
라. 급수 제한 시 정수차량 등 지원
② 종합상황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상황을 파악유지하고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ㆍ통제
2. 신속 정확한 경보전파
3.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요소를 파악 및 지원 지시
4.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조정ㆍ통제
5. 동 지원본부를 지휘ㆍ감독
6. 군ㆍ경 합동상황실의 작전상황 및 분야별 지원반의 지원상황 상호전파
7. 충무 3종사태 이후 각 정부 부처의 현황 및 기능 유지
③ 군ㆍ경 합동상황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지원 계획 수립시행 및 정보 업무 관장
2. 신속 정확한 경보발령 및 전파
3. 군ㆍ경작전상황 종합분석, 판단 및 조치
4. 종합상황실에 작전상황, 각종 정보 제공 및 협조체계 유지
5. 주민신고 업무 관장
6. 작전 및 정규전 사태에 대비키 위한 각종 통신망 조정통제
④ 총괄지원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장
2.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관장
⑤ 인력ㆍ재정 동원 지원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4. 16〉
1. 인력지원 및 병력동원업무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2.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을 유지 및 조정
3. 실비 변상 및 치료, 구호 소요제기
4. 국가동원계획의 인력 및 병력동원 집행을 준비 및 지원
5. 가용인력 및 병력현황을 파악유지
6. 주민통제업무를 관장
7. 예산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
8.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예산 결산
9. 국가동원계획의 재정동원 집행준비
⑥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지원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ㆍ건설 및 수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작전 지원차량 소요판단ㆍ확보 등 지원업무 관장
2.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운영
3. 실비 변상 및 회수ㆍ반환업무 관장
4. 국가동원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지원
5. 민방위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을 확보, 피해복구 업무 관장
6. 차량통제
⑦ 의료ㆍ구호지원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ㆍ구호 및 후송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2. 의료ㆍ구호조를 편성ㆍ운영하고 의료시설 및 요원 지정ㆍ통제
3. 방역업무 시행
4. 국가동원계획의 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
5. 사상자에 대한 응급조치
6. 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 지원업무 수행
⑧ 통신ㆍ전산 지원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신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2. 지원본부 통신망을 구성 및 운용
3. 종합 통신운용계획 수립ㆍ시행 및 감독
4. 관ㆍ군ㆍ경 정보공유체계 구성 및 유지
5. 통신지원조 편성, 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 복구
6. 국가동원 계획의 통신지원 집행준비 및 지원
⑨ 보급ㆍ급식 지원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급 및 급식(급수)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작전동원병력 급식 및 보급업무 관장
2. 보급 및 급식(급수)장비 획득 지원
3. 국가동원 계획의 공산품 및 농수산 물자 동원 집행 준비
⑩ 홍보 지원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 및 계몽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수립ㆍ시행
2. 홍보매개체를 조정ㆍ통제하고 홍보(계몽)반을 편성하여 운영
3. 국가동원 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준비
4. 군사작전 홍보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9조

지원본부의 근무

24시간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근무조는 종합상황실 및 지원반의 실정에 따라 2교대 또는 3교대로 편성 운용한다.

제10조

지원본부의 회의

① 지원본부 회의는 군부대가 합동훈련을 할 경우 또는 협의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와 지원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지원본부 회의에는 종합상황실 구성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각 분야별 지원반원 전부 또는 일부를 참석시킬 수 있다.

제11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과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ㆍ봉사활동의 실시
2.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개활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 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