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오산시 통장신분증 발급 조례자치법규 2097869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12-06-22공포 2012-06-22공포번호 12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관내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오산시 관내 통장(이하 “통장”이라 한다)에게 적 용한다.

제3조

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통장 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제5조제2항 에 의거 위촉된 자에 대하여 동장이 발급한다.

제5조

신분증의 관리

① 통장은 공무집행에 있어서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 은 때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공 무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신분증의 유효기간은 증 이면에 명시된 위촉기간으로 한다.

제6조

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① 동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 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의 신규발급 및 분실,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 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신청서를 동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분실재발급의 경우 발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간의 유예기간 을 두어 신분증을 되찾은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발급신청을 철회할 수 있 도록 하며, 분실 외의 사유로 재발급시에는 반드시 구증을 회수한다.

제7조

신분증의 회수 등

해당 동장은 통장이 해촉되는 때에는 신분증을 즉 시 회수하고 회수된 신분증은 신분증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즉 시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