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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통·반운영규칙자치법규 2097868

경기도 오산시규칙시행 2020-12-11공포 2020-12-11공포번호 8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통반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통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해촉

통, 반장 및 명예반장의 위ㆍ해촉시는 위ㆍ해촉장을 교부하고 위ㆍ해촉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

반상회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으로 토의한다.〈개정 2020. 12. 11〉
1. 지역의 현안에 관한 사항
2. 대민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홍보
3. 유관기관의 새소식 홍보
4. 삭제〈2020. 12. 11〉
5.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6. 반원 여망사항 토의
7. 민방위 훈련실시 등

제4조

반상회 운영

① 동장은 행정 시책을 공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1〉
② 반상회는 다수의 주민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개최한다.〈개정 2020. 12. 11〉
③ 삭제〈2020. 12. 11〉
④ 삭제〈2020. 12. 11〉 [제목개정 2020. 12. 11]

제5조

삭제

삭제〈2020. 12. 11〉

제6조

건의사항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 공무원의 복명서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 상황을 정리한다.
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상황을 반 담당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것은 반장을 통하여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결정사항 실천

반상회에서는 토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한다.

제8조

삭제

삭제〈2001. 3. 6〉

제9조

삭제

삭제〈2020. 12. 11〉

제10조

운영세칙

통ㆍ반운영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