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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863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11공포번호 13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오산시 친환경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농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의 책무

친환경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및 친환경농업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조

친환경농업실천계획 수립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친환경농업육성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 수립 시 농업인 또는 단체, 전문가, 일반단체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 10. 18〉
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자체사업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증진 및 유통ㆍ판로 활성화를 위한 사항
5.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6. 「오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
7.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해당업무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 10. 18〉
1. 농업관련 유관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
2. 영농조합 법인체의 대표
3. 농업전문경영인
4. 농산물유통관련 단체의 대표
5. 농업관련 학계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
6. 오산시의회 의원
7.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과 관련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축산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개정 2013. 10. 18〉

제8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운영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친환경농업의 교육 및 연수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단체에게 교육 및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친환경농업의 홍보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홍보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체험기회 제공 등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정부지원정책사업비 외 시비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일반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사업
4. 친환경농업관련 교육 및 연수 사업
5. 그 밖의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ㆍ도ㆍ시가 권장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ㆍ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ㆍ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 12. 11〉

제14조

대상자 선정기준

제13조제2항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 중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기간 및 실적
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실적
3. 친환경농업의 영농 규모
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제15조

소비촉진

① 시장은 우리시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학교장, 농업관련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