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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097852

경기도 오산시규칙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10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1, 2024. 5. 10〉

제2조

삭제

삭제〈2024. 5. 10〉

제3조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같은 신고자가 1회 2건 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 지급액이 높은 1건에 대하여 지급한다.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9. 1〉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홍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

제6조

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한 사람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 9. 1〉
② 같은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20만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4. 5. 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5. 10〉
1.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ㆍ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가 포상금 신고일 현재 오산시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제7조

포상금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매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개정 2016. 9. 1, 2024. 5. 10〉

제8조

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6. 9. 1〉
②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포상금 지급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6. 8. 18〉

제9조

환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 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