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 따라 오산시의 청소년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16〉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 따라 오산시의 청소년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3. 24]
시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그 밖의 청소년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ㆍ발표
3. 모범청소년ㆍ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성년의 날 행사
5. 대중매체 등을 통한 계몽 및 홍보활동
6. 그 밖에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행사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활동시설ㆍ청소년활동프로그램ㆍ청소년지도자 육성ㆍ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6, 2021. 3. 24〉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시설은 청소년공부방에 한정하며, 이 경우에는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직접 청소년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청소년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오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결정한다.
③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 11. 16〉
청소년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평가실적이 우수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오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 3. 25〉
① 제8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방법ㆍ위탁기간ㆍ위탁조건ㆍ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 11.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시 청소년시설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과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6〉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6〉
③ 수탁자는 시설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영상황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출납 폐쇄후 3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6〉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6〉
[제목개정 2015. 11. 16]
①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각 시설의 기본운영 취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개정 2015. 11. 16〉
②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을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개정 2015. 11. 16〉
① 시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오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6〉
1. 수탁자가 제11조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4.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6〉
수탁기관의 대표 및 시설장은 시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15. 11. 16〉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6〉
① 청소년시설에는 분야별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구성할 수 있으며, 조직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의 자격요건,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시설의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직원과 운영위원, 자원봉사자 등은 상담, 긴급구조, 그 밖에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21. 3. 24〉
② 수탁자는 지도ㆍ점검,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도ㆍ점검,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6, 2021. 3. 24〉
①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탁자가 사용권ㆍ관람권을 발매하거나 또는 무료 사용 시설물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5. 11. 1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사용자의 주소ㆍ성명ㆍ사용할 시설ㆍ사용목적ㆍ사용기간ㆍ시간과 관람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분명히 밝히어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11. 16〉
④ 청소년관련 모든 시설은 청소년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사용목적 또는 행사내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6〉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의 수탁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수탁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5. 11. 16〉
1.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행사내용이 제20조에서 규정한 사용허가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의 수탁자가 공익목적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수탁자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개정 2015. 11. 16〉
① 수탁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5. 11. 16〉
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련시설 및 부대시설물ㆍ비품 등을 손괴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5. 11. 16〉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5. 11. 16〉
② 제1항에 따라서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6〉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의 운영중 발생할 각종 재난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험(대인ㆍ대물)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6〉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청소년 보호활동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답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어느 한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5. 11. 1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관련 업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관계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관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 11. 16〉
1. 오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교사단체, 청소년유해환경 관련업소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관련기관의 공무원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15. 11. 1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회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신설 2015. 11. 16〉
⑥ 위원이 제4항 각 호 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5. 11. 16〉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오산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15. 11. 16〉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24. 3. 25〉
① 위원회에 청소년유해업소 및 안전위해업소 등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감시 및 계도 등을 위하여 청소년보호감시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소년보호감시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오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청소년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1. 3. 24]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답한다.〈개정 2021. 3. 24〉
1. 청소년육성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 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청소년 업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①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어느 한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5. 11. 16, 개정 2021. 3. 24〉
②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학교장, 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및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 3. 24〉
③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3. 24〉
④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관련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21. 3. 24〉
①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3. 24〉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대표하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 3. 2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6, 2021. 3. 24〉
②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 3. 24〉
시장은 청소년참여위원이 제35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기회의 제공ㆍ연찬회ㆍ표창 등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 11. 16, 개정 2021. 3. 24〉
[제목개정 2015. 11. 16]
① 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② 지도위원을 위촉할 때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4. 3. 25〉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5. 저소득청소년 가정의 부조 및 지원활동
6. 그 밖의 청소년 지도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및 그 밖의 지역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 3. 25〉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및 유해한 행위자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5. 그 밖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지도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시장은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시장은 청소년지도위원이 제42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당ㆍ여비ㆍ교육기회의 제공ㆍ표창 등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체계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에 시청소년지도협의회, 동에 동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1명ㆍ부회장2명 및 총무 1명을 두되,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동청소년지도협의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ㆍ부회장ㆍ 총무 각 1명을 두되,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시장은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대해 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추진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및 모범청소년을 위한 해외견학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외견학 대상 청소년을 오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선발하고,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3. 24〉
1. 소년소녀가정의 청소년
2. 가정위탁보호아동
3. 청소년보호시설 등에 거주중인 청소년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청소년
5. 삭제〈2021. 3. 24〉
6. 오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7. 오산시관내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단체의 청소년의사결정기구 위원
8.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모범청소년 등
시장은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청소년의 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되고 발전ㆍ향상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활동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 문화예술관련 단체, 청소년 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 문화활동진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 문화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청소년시설에서는 제1항에 따라 조직된 동아리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기본법」ㆍ「청소년 보호법」ㆍ「청소년활동 진흥법」ㆍ「청소년복지 지원법」ㆍ「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ㆍ「오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 11. 16, 2016. 7. 19, 2021. 3. 24, 2021. 12. 2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