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1, 2022. 1. 13〉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각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8.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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