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산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제”란 문화, 예술,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시민화합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정례적인 행사로서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는 제외한다.
가. 특정 사람만이 참여하는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의 행사
나.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 행사
다. 농수ㆍ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라. 그 밖에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2. “추진주체”란 축제별로 행사를 총괄하여 기획ㆍ추진ㆍ집행하는 기관, 단체 등을 말한다.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등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지방재정 투자 심사 대상 축제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축제 [본조신설 2025. 5. 22]
효율적인 축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오산시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5. 5. 22〉
1. 축제의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사업비 정산검사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4. 축제와 관련한 입장료, 시설사용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 징수대상과 금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축제 업무 국장, 축제 담당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오산시의회 의원
2. 축제, 홍보, 관광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축제, 홍보, 관광 등 관련 교수
4. 안전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축제 추진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술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준비와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각 직위의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회의는 시장의 요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제의 추진주체(단,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제계획을 수립ㆍ심의한 축제는 제외한다.)는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축제 개최 6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1.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축제
2. 그 밖에 축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축제프로그램, 예산의 집행, 홍보, 수익사업, 등 총괄 기획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한다.〈개정 2025. 5. 22〉
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60일 이내에 「오산시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축제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포함한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평가결과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2〉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주체는 축제와 관련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르지 않고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축제경비 예산 지원 외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경쟁력 있는 축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도 지원할 수 있다.
1. 축제 참가를 위해 외래 방문객에 대한 교통 편의 제공 : 관용차량 무상 이용 등
2. 축제 참가 경품 및 기념품 무상 제공 : 후원명의 표시 제한
3. 기타 축제의 참관 및 홍보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행ㆍ재정적 지원 등
① 추진주체는 축제의 발전과 자립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주체 등은 관계법령 및 단체의 정관과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권, 기념품 판매, 광고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추진주체 축제 수입금의 관리를 전산화 등을 통해 자동화하고 각종 서류ㆍ장부 등의 비치 등을 통해 정확성과 능률성, 투명성을 도모해야 한다.
④ 추진주체는 축제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축제개최 준비와 운영 등 축제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전체 수익금 중 일부를 조직 운영과 지역 문화 예술진흥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2조에 따라 시에서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축제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지원금과 소요경비 등을 고려하여 시와 추진주체 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경우 오산시민에게는 할인 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입장료, 시설사용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장료, 시설사용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③ 입장료 징수 및 감면ㆍ무료대상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① 축제행사장에 설치하는 시설은 대부할 수 있으며,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탁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을 축제기간으로 하고 시설의 영업행위 또는 사용은 운영시간에 한하되, 필요한 경우 시간을 연장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설의 대부료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5조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 등 수입금과 제16조에 따라 징수한 대부료는 오산시 일반회계 사용료 수입으로 한다.
축제의 지원과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축제 종료 후 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