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산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시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오산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은 국가 및 경기도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11.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오산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기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오산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정보화부서의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정보화부서의 장
3.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주무팀장이 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오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종합계획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 및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존엄ㆍ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발전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따른 편익의 보편적 향유
2.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3.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4.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
6.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