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법 제5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 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국민기초수급자ㆍ차상위ㆍ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시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방임아동보호, 건강생활지도, 급식제공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개인 또는 법인 중「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에게「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9. 25〉
② 시장이 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기존의 복지시설이나 종교시설 또는 그 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센터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복지사업, 다른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 사용할 수 없다.
③ 센터는 아동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 1인당 전용면적 3.3㎡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규 설치의 경우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하 설치를 지양하고 센터가 한 곳으로 편중되어 설치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①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오산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둔다.
② 오산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오산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① 시장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시설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9. 25〉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7, 2024. 9. 25〉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으며, 센터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토지 및 센터 부대설비ㆍ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6. 7. 19, 2021. 12. 23〉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ㆍ위탁방법ㆍ위탁조건ㆍ위탁시설ㆍ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 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계약서 표준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3. 7. 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시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위탁 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개정 2023. 7. 17〉
① 수탁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센터 책임자(시설장) 및 직원(생활복지사)을 공개채용하여야 한다.
② 센터 책임자는 아동복지관리 등 센터운영을 총괄하며, 직원은 아동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센터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대상아동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사용재산을 센터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과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센터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수탁자는 이 조례 이외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경우
4.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센터는 아동의 안전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안전을 위한 시설안전점검 및 법적 종사자 배치
2. 아동의 건강을 위한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 제공
3. 보조금 및 후원금의 공정하고 적법한 사용
4. 센터 운영에 관한 운영기준 및 법령 준수 등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센터 평가결과 적격한 시설로 평가된 시설에 한한다.
1.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2. 센터 시설운영비
3. 센터 아동 급식비
4. 센터 프로그램운영비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정해진 목적 이외의 사업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3. 센터운영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
5. 이 조례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와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연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센터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의 취소 또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 또는 수탁자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중 발생하는 각종 재난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험(대인ㆍ대물)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