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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자치법규 2097833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5-03-31공포 2025-03-31공포번호 2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오산시 보건의료계획 수립과 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오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31〉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5. 3. 31〉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삭제〈2025. 3. 31〉
5. 삭제〈2025. 3. 31〉
6.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3. 31〉
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31〉
1. 지역주민 및 시의회의원
2.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오산시 의사회, 오산시 치과의사회, 오산시 한의사회, 오산시 약사회 등)의 임직원
3. 보건 의료관련 전문가(관내 보건의료관련 대학교수 등)
4. 관련 공무원
④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이 부재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3. 31〉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임기만료, 타지역 전출, 사망ㆍ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 3. 31〉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심의ㆍ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 사항을 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시민건강증진시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31〉 [제목개정 2025. 3. 31]

제9조

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오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