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료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이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서는 면과 면 사이를 계약당사자의 인장으로 간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월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3.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4. 진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①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경비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1. 10. 31, 2011. 12. 20, 2017. 4. 12, 2019. 2. 11, 2025. 11. 20〉
② 업무대행경비는 월급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