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1〉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1〉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 11. 1〉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