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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829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3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6. 22, 2021. 12. 23, 2026. 5. 6〉
1. “지역건설산업”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 업체를 말한다.
3.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 산업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2024. 6. 25〉
1. 공동도급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으로 높이도록 권장
2. 하도급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으로 높이도록 권장
3.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시 관내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
4.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ㆍ유통하는 건설자재를 70퍼센트 이상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
⑤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 관할구역 내에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도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24. 6. 25〉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자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특히 관련 건설업 협회는 회원사가 건실한 업체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개정 2012. 6. 22, 2025. 5. 22〉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시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5. 5. 22〉
1.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에 관한 사항
2. 체불임금 등 근절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③ 계약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의 수급인은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오산시 거주 오산 시민을 기능공 포함 50% 이상을 우선 채용하거나 고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5. 5. 22〉

제4조의2

이행상황 점검

시장은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 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 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 6. 25]

제4조의3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시장은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근절 등에 관한 사항
2. 시에 거주하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 알선기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지역건설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 5. 22]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 지원을 위하여 오산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20, 2011. 12. 14, 2013. 3. 20, 2013. 11. 25, 2017. 4. 3, 2018. 12. 26, 2019. 9. 30, 2025. 5. 22〉
1. 자치행정국장,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시민안전국장
2.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해촉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5. 22〉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모범 향토 건설산업 및 건설인 포상대상자 심의 선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개정 2025. 5. 22〉
④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시 소속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과장으로 한다.〈개정 2011. 12. 14, 2013. 3. 20, 2018. 12. 26〉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2〉

제13조

지역건설산업 육성

① 시 관할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외지사업체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참여한다는 호혜ㆍ평등의 원칙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와 상호 협력하여 동반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최대한 노력한다.〈개정 2012. 6. 22〉
② 시 경리관은 각종공사 용역준공 및 기성대가 지급 시 대금지급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법정 지급기간을 최대한 단축되도록 노력함으로써 관급공사의 계약 및 공사관리 분야에 친절도와 청렴성 제고에 기여한다.

제13조의2

분할발주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그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발주나 공구분할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적극적 검토 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발주나 공구분할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추정가격 이상의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 12. 28]

제13조의3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① 시장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 전시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2. 28]

제13조의4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고용안정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가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근로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퍼센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4. 6. 25〉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오산 시내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 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한다.
③ 시장은 건설기능훈련기관 지정을 통해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능훈련 등을 적극 지원한다.〈신설 2025. 5. 22〉

[본조신설 2011. 12. 28]

제13조의5

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시장은 지역중소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 신공법, 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제21조 중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 시행에”로 한다.

[본조신설 2012. 6. 22]

제14조

지역건설산업 보호

관급공사에 있어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시 경리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비 미수금으로 인한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 초래를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제15조

실무협의회 구성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 소속 건설산업 관련부서 공무원과 건설산업 관련협회 임직원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자료 수집과 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한다.
③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시장은 건설산업체의 애로해소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시 주관부서에 건설산업 애로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제17조

모범건설인 포상 등

시장은 지역 건설산업체 및 건설인이 지역사회에서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신 건설기술의 개발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향토 건설산업체 및 건설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예우 등

제17조에 따른 포상을 수상한 건설업체 및 건설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로 건설산업의 우대환경을 조성한다.〈개정 2025. 5. 22〉
1. 시 주요행사시 초청
2. 필요시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지급
3. 시정 소식지에 홍보

제19조

적용배제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포상한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인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개정 2025. 5. 22〉
1. 중대한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시공한 건설공사에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 치유가 불가능한 행위를 발생 시켰을 경우
3. 부도ㆍ화의ㆍ파산 등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간 경우
4. 불공정 경영이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5. 그 밖에 예우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20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에서 적용 관리하는 다른 조례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