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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097801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오산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2. 19〉
1. “중증장애인”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제1호의 중중장애인이 시에 소재지를 둔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또는 그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제6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5조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 13, 2025. 12. 19〉
1. 시(오산시의회를 포함한다)
2. 시 소속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른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3. 시가 설치한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제6조

우선구매 촉진계획

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 촉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대상물품 선정, 품목별 구매목표액 및 구매목표비율 등 구매방안
3. 전년도 실적
4.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5. 교육ㆍ홍보 방안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1.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
2.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다만, 그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최소한 1,0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한다.〈신설 2025. 12. 19〉

제7조

대상물품 우선구매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5. 12. 19〉

제8조

행정적 지원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ㆍ법인 등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평가 및 표창

① 시장은 대상기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 업무 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