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성과관리 및 오산시 소속 공무원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운영과 소속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성과관리 및 오산시 소속 공무원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운영과 소속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평가”란 시정의 주요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업무 또는 사업추진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략목표”란 조직의 궁극적인 비전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이 추진하는 여러 사업을 큰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핵심성공요인”이란 조직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성과가 요구되는 주요부분으로 관리자가 관심을 집중하여야 할 정말 중요한 문제 또는 원인 등을 말한다.
5.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6. “이행과제”란 시의 비전이나 전략목표를 달성하는 데 단위사업 또는 사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세부적 과제를 말한다.
7. “성과시상금”이란 시정의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한 기관ㆍ부서 및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성과관리의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주민센터 등「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전 부서와 기관으로 하되, 의회사무과는 제외한다.
시장은 성과관리를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①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ㆍ동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의 비전, 분야별 중장기 계획 등에 기초하여 다음연도의 성과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성과관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계획서에는 전략목표, 핵심성공요인, 성과지표, 이행과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핵심성공요인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각 부서의 성과관리계획서를 검토ㆍ수정ㆍ보완 후 오산시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확정된 성과관리계획서는 다음 각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계획서를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성과관리계획서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요청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는 변경안으로 제출된 성과관리계획서를 검토ㆍ분석ㆍ보완 후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정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성과관리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관리평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핵심성공요인, 성과지표, 이행과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나 점검목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감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및 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평가단 구성은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소속 공무원 중에서 30명 내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평가업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성과지표와 이행과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 과정을 평가하며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평가단의 사기진작 및 업무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포인트 지급 및 해외 또는 국내연수, 워크숍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정기평가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7월에 실시하며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다음연도 1월에 실시하며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ㆍ이행과제의 품질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① 시장은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계시스템에 대하여는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담당부서를 지정 및 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연계시스템의 운용을 지정 받은 부서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며, 향후 성과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시평가는 현장 확인과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부서장은 제15조에 따른 수시평가 결과 중 시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그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성과관리 평가 및 우수부서 선정과 성과우수자의 성과시상금 지급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오산시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4. 4. 4〉
1. 시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의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의결
4. 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성과우수자의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7.「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제5조에 따라 오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 국장 및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민간위원은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등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제23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상급기관 및 외부평가, 국ㆍ도비 확보, 시정발전 성과 우수분야 등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한 부서ㆍ해당 공무원에게는 표창수여 및 성과시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시상금은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성과물의 수준과 노력정도 및 현지실사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상자 및 금액을 심의ㆍ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 우수자 분야별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동일 성과물로 예산성과금 등 시 자체 내에서 이미 성과금 등 시의 사기조성(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은 경우
2.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성과물
3. 증빙자료를 포함한 시상금 신청 자료를 허위 또는 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① 시장은 성과관리의 평가결과를 조직ㆍ인사ㆍ예산ㆍ보수체계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의 평가결과는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반영한다.
① 해당 부서 및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과관리 주관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성과관리의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업무 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ㆍ성과급 지급,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는 성과관리의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및 근무성적평정 등의 반영을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