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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7793

경기도 오산시규칙시행 2014-04-04공포 2014-04-04공포번호 7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성과관리 및 오산시 소속 공무원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운영과 소속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평가”란 시정의 주요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업무 또는 사업추진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략목표”란 조직의 궁극적인 비전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이 추진하는 여러 사업을 큰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핵심성공요인”이란 조직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성과가 요구되는 주요부분으로 관리자가 관심을 집중하여야 할 정말 중요한 문제 또는 원인 등을 말한다.
5.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6. “이행과제”란 시의 비전이나 전략목표를 달성하는 데 단위사업 또는 사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세부적 과제를 말한다.
7. “성과시상금”이란 시정의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한 기관ㆍ부서 및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성과관리의 대상

성과관리의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주민센터 등「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전 부서와 기관으로 하되, 의회사무과는 제외한다.

제6조

성과관리 운영

시장은 성과관리를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제7조

성과관리계획서 수립

①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ㆍ동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의 비전, 분야별 중장기 계획 등에 기초하여 다음연도의 성과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성과관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계획서에는 전략목표, 핵심성공요인, 성과지표, 이행과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핵심성공요인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8조

성과관리계획서의 확정 및 변경

① 시장은 각 부서의 성과관리계획서를 검토ㆍ수정ㆍ보완 후 오산시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확정된 성과관리계획서는 다음 각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계획서를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성과관리계획서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요청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는 변경안으로 제출된 성과관리계획서를 검토ㆍ분석ㆍ보완 후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성과관리평가계획 수립 및 시달

① 시장은 시정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성과관리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관리평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핵심성공요인, 성과지표, 이행과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10조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나 점검목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감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의 요청 등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및 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성과관리평가단 운영

① 시장은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평가단 구성은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소속 공무원 중에서 30명 내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평가업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성과지표와 이행과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 과정을 평가하며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평가단의 사기진작 및 업무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포인트 지급 및 해외 또는 국내연수, 워크숍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

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7월에 실시하며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다음연도 1월에 실시하며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ㆍ이행과제의 품질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14조

전산시스템 운용

① 시장은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계시스템에 대하여는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담당부서를 지정 및 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연계시스템의 운용을 지정 받은 부서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며, 향후 성과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시평가

①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시평가는 현장 확인과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16조

수시평가 결과

부서장은 제15조에 따른 수시평가 결과 중 시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그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성과평가위원회

시장은 성과관리 평가 및 우수부서 선정과 성과우수자의 성과시상금 지급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오산시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4. 4. 4〉
1. 시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의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의결
4. 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성과우수자의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7.「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제5조에 따라 오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제1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 국장 및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민간위원은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제2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회의운영 등

①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등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3조

비밀엄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제23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5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성과우수자 우대조치 등

① 시장은 상급기관 및 외부평가, 국ㆍ도비 확보, 시정발전 성과 우수분야 등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한 부서ㆍ해당 공무원에게는 표창수여 및 성과시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시상금은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성과물의 수준과 노력정도 및 현지실사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상자 및 금액을 심의ㆍ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 우수자 분야별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8조

성과시상금 지급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동일 성과물로 예산성과금 등 시 자체 내에서 이미 성과금 등 시의 사기조성(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은 경우
2.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성과물
3. 증빙자료를 포함한 시상금 신청 자료를 허위 또는 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제29조

평가결과 활용

① 시장은 성과관리의 평가결과를 조직ㆍ인사ㆍ예산ㆍ보수체계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의 평가결과는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반영한다.

제30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해당 부서 및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과관리 주관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

평가결과 공개

시장은 성과관리의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모범사례 확산 등

시장은 업무 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① 시장은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ㆍ성과급 지급,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는 성과관리의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및 근무성적평정 등의 반영을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