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선정하여 위촉한다. 다만, 각 호의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된 자 :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
2.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 동별 2명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업무 분야별로 4개 분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별 담당부서는 별표 1과 같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같은 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
2.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 예산과 개인적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2〉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ㆍ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시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자료를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 실무, 각종 소양 교육,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아래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위원을 위촉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제안사업 분과별 분류 및 현장방문과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계획 수립
2.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 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
3. 그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의로 부치는 사항 협의 [본조신설 2014. 5. 30]
① 조례 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라 민ㆍ관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시장은 민ㆍ관협의회의 위원장이 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각 분과위원장과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민ㆍ관협의회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제11조에서 이동〈2014. 5. 30〉]
① 조례 제1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운영할 경우, 예산 관련 전문가 등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연구 및 의견 제시
2. 주민참여 예산제도 역기능 해소방안 강구
3.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연구
4. 기타 연구회 목적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에서 이동〈2014. 5. 30〉]
① 지역회의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한다.
② 지역회의의 의장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주민자치회 회장)이, 부의장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주민자치회 부회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5. 30]
그 밖에 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및「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 11. 12]
시장은 협의회 및 연구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회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2014. 5. 30〉]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 5. 30〉 [제목개정 2014. 5. 30, 제14조에서 이동〈2014.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