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오산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오산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 회수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