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 14, 2008. 1. 15, 2021. 5. 17〉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 14, 2008. 1. 15, 2021. 5. 17〉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3. 9. 19, 2005. 12. 28, 2006. 8. 14, 2008. 1. 15, 202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