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오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786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05-17공포번호 18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 14, 2008. 1. 15, 2021. 5. 17〉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3. 9. 19, 2005. 12. 28, 2006. 8. 14, 2008. 1. 15, 202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