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사전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 시장은 시설 사용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 허가서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사용허가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 허가서는 공문서 또는 사용료 납부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개인(연습)의 시설 사용신청 및 시설 사용허가는 자동판매기 티켓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관람권의 금액 및 종류는 전용사용자가 정한다. 다만, 관람권의 금액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기본 전용사용료는 납부하고, 예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예상액의 10%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매장소의 책임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매상액을 주최 측에 인도해야 한다.
①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검인된 관람권의 잔여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 관계공무원 입회 하에 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관람권 잔표 확인서를 제출하고 체육시설 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1. 경기장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2. 공무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갖추어 두고 발급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