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 11〉
이 규칙은「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 11〉
사회복지관은 오산시 저소득 주민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한다.
위탁운영 법인의 선정은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 오산시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2. 1. 11〉
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의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10월말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1〉
1.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세입ㆍ세출 예산서
2.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오산시 지역사회 저소득 주민의 복지를 위한 모든 사업에 관한 사항
① 사회복지관의 직원은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규정의 직원 자격 기준 등을 참고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회복지관의 관장이 임명한다.
②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직원의 임명ㆍ해임 사항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1〉
③ 그 밖에 직원의 자격ㆍ배치기준ㆍ업무의 분장 등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 1. 11〉
① 수탁자는 월별 보조금 수급계획서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보조금 신청서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산을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2. 1. 11〉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집행조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수탁자는 다음의 장부와 서류를 필수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1〉
1. 직원 임ㆍ면에 관한 서류
2. 시설 및 비품 유지관리에 관한 대장 및 서류
3. 세입ㆍ세출 등 예산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
4. 자문위원회 회의록
5.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규정」제26조에 따른 장부 및 서류
① 사회복지관 사업운영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효율적인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해당 사회복지관의 관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2. 1. 11〉
③ 위원회 정수는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위원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장이(직영운영시) 위촉한다.〈개정 2012. 1. 11〉
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규정(보건복지부 훈령)과「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2.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