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종합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ㆍ재활ㆍ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오산시가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①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을 우선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사회복지관의 운영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사회복지관에 대한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비상설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7. 4. 18〉
① 시장은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사업지침 등을 포함한다)에 따라 별도로 허가된 사업(보육시설, 직업훈련실시기관 등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운영경비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신청, 교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 및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감사, 지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사회복지 관계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사회복지관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③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사회복지관의 장은 법 제36조 및 규칙 제24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법 제44조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
2. 경기도 또는 오산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경제적ㆍ정신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5.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시장은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회복지관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 법령 및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개정 2021. 12. 23〉 [전문개정 2017. 4. 1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