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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7782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2-01-24공포 2021-12-23공포번호 19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종합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ㆍ재활ㆍ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오산시가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

사업의 분야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

사업의 대상

①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을 우선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

운영의 위탁

사회복지관의 운영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 선정

시장은 사회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사회복지관에 대한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8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비상설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7. 4. 18〉

제10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사업지침 등을 포함한다)에 따라 별도로 허가된 사업(보육시설, 직업훈련실시기관 등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운영경비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신청, 교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 및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감사, 지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사회복지 관계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사회복지관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③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

위ㆍ수탁 계약의 체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사회복지관의 장은 법 제36조 및 규칙 제24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용료의 징수 및 면제

시장은 사회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법 제44조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
2. 경기도 또는 오산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경제적ㆍ정신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5.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제16조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장은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회복지관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적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 법령 및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개정 2021. 12. 23〉 [전문개정 2017. 4. 18]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