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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7775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23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참여행정 도모와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 등”이란 오산시민과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비롯한 오산시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나 국적을 불문한 누구나를 말한다.
2. “제안”이란 시민 등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시의 정책 또는 행정제도ㆍ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바.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3. “공무원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6.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심사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

제안의 제출

① 시민 등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 성과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창안대회

① 시장은 창의적 아이디어 및 생활공감정책의 적극적 발굴을 위하여 창안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 11. 20〉
② 시장은 창안대회에서 입선한 제안 가운데 우수작을 선정하여 제안자에게 「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 11. 20〉
③ 시민 등이 창안대회에 아이디어 등을 제출하여 입선한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창안대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 5. 17〉

제5조

제안의 접수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제4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5. 11. 20〉

제6조

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경제성 또는 효율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6. 노력도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제안제도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5. 17, 2025. 11. 20〉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2.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4.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
5. 공무원의 인사상 특전 부여
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5. 17]

제7조의2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 11. 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0〉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및 제안업무 총괄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행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11. 20〉
⑤ 삭제〈2025. 11. 20〉
⑥ 삭제〈2025. 11. 20〉
⑦ 삭제〈2025. 11. 20〉

[본조신설 2021. 5. 17]

[제목개정 2025. 11. 20]

제7조의3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제도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제안제도 업무 담당자가 된다.

[본조신설 2025. 11. 20]

제8조

실무심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안내용과 관련된 실무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통해 실무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7, 2025. 11. 20〉
1. 제안의 채택 여부
2.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검토ㆍ조정
3. 그 밖에 위원회가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 요청하는 사항
② 실무심사에는 주관부서의 부서장, 담당 팀장 및 담당자와 제안내용 관련 부서의 업무담당 공무원이 참여해야 한다.

제9조

심사평가단의 구성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으로 심사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안의 심사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심사평가단의 평가결과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단 및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최종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9조의 심사평가단 중 심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 등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채택여부의 결정 등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1. 20〉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채택제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제24조제1항의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제안자에게 알리고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을 제안된 내용대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11. 2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1. 20〉

제14조

제안의 보완ㆍ개선

① 시장은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보완ㆍ개선 할 수 있다.〈개정 2025. 11. 20〉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인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라 채택제안의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완ㆍ개선된 제안은 수정ㆍ보완자와 제안자가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채택제안의 시상 및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장 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ㆍ「정부 표창 규정」ㆍ「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5. 11. 20〉
③ 제2항에 따른 시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오산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개정 2025. 11. 20〉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⑤ 수상 후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표창 및 부상 등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부상금의 지급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제18조

인사상 특전

① 시장은 공무원제안(실시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실시제안이 동상 이상의 등급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 제안의 경우에는 해당 실적가점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1. 5. 17〉
② 자체우수제안 중 경기도지사에게 추천하여 도지사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어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 특전 부여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0〉

제19조

상여금 지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공무원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개정 2021. 5. 17〉
1. 채택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채택제안의 실시로 시세, 세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채택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안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2025. 11. 20〉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예산성과금,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여금을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제20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1조

그 밖의 보상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2조

삭제

삭제〈2021. 5. 17〉

제23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소관 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9조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 평가기간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25. 11. 20〉

제24조

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의 내용이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정ㆍ보완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5조

제안의 발굴 노력

① 시장은 시민 등에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 심사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 등에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 5. 17, 2025. 11. 20〉
1. 교육, 워크숍 등 제안역량강화 사업
2. 제안의 내용에 관한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지원
3. 제안의 실험 및 실험에 참가하는 참가자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4. 제안 활성화를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 제안 접수 편의 지원

제26조

포상 등

시장은 제안의 심사, 실시, 보완ㆍ개선,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의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채택제안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25. 11. 20〉

[본조신설 2021. 5. 17]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