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78조에 따라 시정 주요현안 및 과제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오산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78조에 따라 시정 주요현안 및 과제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오산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시의 종합발전계획 및 시책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정 주요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ㆍ추진에 관한 사항 등
① 시장은 제2조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원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별 전문가, 시민, 시의원, 시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직기간으로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등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2011. 12. 14, 2017. 4. 3, 2018. 12. 26, 2025. 11. 20〉
② 간사는 회의개최일 3일전에 각 위원에게 정책제안자료 등 안건을 미리 배부하고,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하여 제반업무를 보좌한다.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