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오산시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오산시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경기도 오산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오산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 재향군인회는「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재향군인회는「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ㆍ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12. 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