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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097753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23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ㆍ안전관리 체계의 확립,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그 밖에 재난ㆍ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 제3조제5호 각 목에서 말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2. 시 외의 관내 재난관리책임기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관ㆍ단체ㆍ법인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시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재난 발생에 대처할 수 있도록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시가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오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구성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할 경찰서장
2. 관할 소방서장
3.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4. 오산 지역의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 대대장
5. 재난관리 업무 총괄 부서의 국장
6. 시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지를 둔 재난 관리 관련 기관 및 단체장
7. 재난 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7조

기능

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재난 또는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 및 대비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의 의장으로서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관리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 결과의 통보

①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각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시장은 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

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3조

실무조정위원회의 기능

실무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 검토
2. 관계 기관 간 협력사항 정리
3. 시 또는 민간이 주최ㆍ주관하는 다음 각 목의 지역축제 관련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가. 법 제66조의11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나. 「공연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또는 행사

제14조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3조제3호에 따른 심의는 지역축제를 주관하는 부서ㆍ기관ㆍ단체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다.

제15조

심의ㆍ의결사항의 반영

시장은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 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실무조정위원회 포함)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오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7조

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

기능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민관협력활동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의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6. 지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19조

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 예방 및 안전 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수행

제20조

위원장

①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위원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

설치

시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오산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23조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관내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에는 시 인근 지역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2. 제1호에서 규정한 분야의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영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시장이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호선한다.

제24조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제3종시설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제3종시설물의 안전대책 및 등급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25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

자문 및 점검 등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

위원의 임기

① 관리위원회ㆍ민관협력위원회ㆍ자문단(이하 “각 기구”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각 기구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성추행, 성희롱, 불법촬영 등 성폭력 사안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29조

회의 운영

① 각 기구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 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

간사

각 기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총괄 담당 과장이 된다.

제31조

관계기관 협조 등

① 각 기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각 기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수당 등

각 기구의 회의에 출석(자문단의 경우 자문ㆍ안전점검ㆍ상담 등 포함)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회의록

각 기구의 간사는 회의 내용 및 결과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

설치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 및 조치하기 위하여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35조

기능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상황 관리
3. 장비ㆍ인력 등의 동원 요청, 대피 명령, 통행제한 요청 등 응급조치
4.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 수습활동
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행정ㆍ재정상 조치 요구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연계된 업무 처리
9.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

구성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대책본부장 : 시장
2. 차장 : 부시장
3. 총괄조정관 : 재난 총괄 담당 국장
4. 통제관 :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 유형에 따른 해당 재난 수습 주관 부서의 국장ㆍ소장
5. 재난담당관 : 재난 총괄 담당 과장
6. 수습복구담당관 :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의 유형에 따른 해당 재난 수습 주관 부서의 과장
7. 실무반 : 시 소속 공무원, 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편성
②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구성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재난의 규모ㆍ특성상 필요한 경우 대책본부장은 그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7조

구성원의 업무

대책본부 구성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책본부장 : 대책본부 총괄
2. 차장 : 대책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 본부장과 차장 보좌, 대책본부의 행정 지원 및 대외협력 총괄
4. 통제관 :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5. 재난담당관 : 총괄조정관 보좌, 재난상황관리
6. 수습복구담당관 : 재난 대응과 복구 전반
7. 실무반 : 재난 업무 수행

제38조

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재난담당관, 수습복구담당관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운영할 수 있다.
1. 대규모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夏節期)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冬節期)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기상이변, 사회재난 등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40조

대책본부의 운영 및 실무반 편성

① 대책본부는 재난 발생이 우려되어 사전 대비가 필요한 “준비단계”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대응이 필요한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단계별 대책본부 운영기준 및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③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4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비상단계 시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한다.
⑤ 대책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1조

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시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 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 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각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소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해당 재난 관련 유관기관의 관계자,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상황판단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2조

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대책본부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그 파견근무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43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예방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 차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은 총괄조정관, 재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장 및 과장,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
④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재난수습 주관 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44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5조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①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

재난피해자 가족 지원ㆍ소통 전담팀

① 대책본부장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재난 또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지원ㆍ소통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피해자 가족 지원ㆍ소통 전담팀(이하 “전담팀”이라 한다)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전담팀은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초기 현장 지원
2. 피해자 가족 대상 상황 안내 및 소통
3. 그 밖에 재난 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ㆍ소통에 필요한 사항
③ 제47조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전담팀은 통합지원본부 실무반과 통합하여 운영한다.
④ 전담팀의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7조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3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2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재난(「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른 교통사고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재난
3. 구조ㆍ구급 신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재난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의 화재 또는 붕괴
5. 주요 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ㆍ유해 물질 유출
6. 신종 감염병의 최초 발생 및 법정 감염병 집단 발생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 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ㆍ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제48조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업무 등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시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
2. 재난현장의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 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의 인력ㆍ장비 등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 대응
7.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8.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재난피해자 가족 지원ㆍ소통 전담팀,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대민지원반, 언론대응반, 유관기관 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표준편제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별표 8에 따른다.

제49조

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통합지원본부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센터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담팀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상황 관리 및 민원 접수ㆍ처리
2. 피해 가족 대상 수습상황 설명 및 언론 소통 지원
3. 장례ㆍ치료ㆍ심리ㆍ법률 등 분야별 지원
4. 이재민 구호 및 피해가족 협의회 활동 지원
5. 그 밖에 통합지원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지원센터의 표준편제 및 임무는 별표 9에 따른다.

제50조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 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협력이 용이하고,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1조

재난현장 상황전파 등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 현장의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 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

재난현장 대응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재난 현장의 수습 등을 위하여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 대응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 현장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 요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 요청에 응한 자 및 제2항의 재난상황 모니터 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

재난방송 요청

대책본부장은 재난 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그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4조

재난현장의 인력 등 배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5조

응급의료활동 통지

현장응급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활동 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

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 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호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57조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재난현장의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의 장에게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8조

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 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하여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 업무 수행 결과 등을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 방법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0조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① 시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경기도지사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징후
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62조

대피명령 발령

① 시장이 법 제40조에 따라 대피를 명령하는 때에는 제4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장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등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 판단으로 주민을 대피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피를 명령한 경우 시장은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차량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에게 대피명령의 사유, 대피 대상지역, 대피 장소 등을 신속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63조

권한의 위임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업무 협조 요청
2. 제48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업무
3. 제53조에 따른 재난방송 요청
4. 제57조에 따른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요청
5. 제58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에 관한 업무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등 종사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