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조성하여,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①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기금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중 기금의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사업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금의 융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시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수수료 및 사무의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자금의 융자 및 상환과 기타 기금관리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 이라도 융자금의 전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약정된 상환기간 안에 융자금을 상환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채무자는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 융자상환 연기신청서를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지급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개인별 상환관리카드 [별지 제6호서식]
① 시장은 재난관리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확인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받은 자는 사업추진 완료일 또는 취소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지원ㆍ융자사업 완료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8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급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4.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관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