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오산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8, 2020. 12. 11〉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오산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8, 2020. 12. 11〉
삭 제〈2020. 12. 1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 12. 28, 2020. 12. 11〉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을 의무예치금액으로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11]
삭제〈2020. 12. 11〉
삭제〈2020. 12. 11〉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전문개정 2020. 12. 11]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1. 12. 28, 2020. 12. 11〉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며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20. 12. 11〉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입세출외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9. 3. 11〉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5〉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재난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9. 3. 1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09. 3. 9, 2010. 9. 20, 2013. 11. 25, 2017. 4. 3, 2019. 3. 11〉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 3. 11〉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9. 3. 11〉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9. 3. 1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5〉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