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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097749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21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ㆍ야외활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배양하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써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장애인의 모임으로서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모임을 말한다.
5. “장애인단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편의 제공

①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정책과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장애인스포츠지도자 및 장애인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6.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7. 장애인이 경기를 관람하기에 적절한 관람석 위치 지정
8. 그 밖에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5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지속하여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이용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장애인 우선이용 체육시설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장애인체육 지원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스포츠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대회 및 국내ㆍ외 장애인체육 교류 추진
5.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과 보급
6.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사업
7. 장애학생 체육활동 및 체육교사ㆍ보조교사 등 지원
8.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사전협의

오산시장애인체육회장(이하 “장애인체육회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오산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17〉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장애인체육회장은 인건비 및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제7조 및 제9조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 받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사업공모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그에 따른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기여한 선수, 체육지도자,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