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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7746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5-05-22공포 2025-05-22공포번호 22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22〉

제2조

기능

오산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 5. 22〉
1. 장애인복지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2〉
② 위원장은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 5. 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ㆍ과장 및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25. 5. 22〉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시 소속 직원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5. 22〉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5. 5. 22〉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5. 5. 22〉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위원이 관련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해당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5. 5. 22]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25. 5. 22〉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5. 5. 22〉
1. 심의 안건 작성 및 회의 운영
2. 심의 결과 정리 및 보고
3. 회의록 작성ㆍ보존 및 공개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5. 5. 22]

제8조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2〉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등 참석자 명단
3. 심의안건 및 결과

제9조

자료요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5. 22〉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