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오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744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17-12-26공포 2017-12-26공포번호 16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시장을 말한다.

제3조

시설주관기관의 의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예산의 확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대상

제6조에 따른 점검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제8조

점검시기 등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은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점검요원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실태점검의 경우 점검대상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그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6〉

제9조

편의시설심의위원회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편의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5조의 적용완화에 관한 사항
2. 편의시설 관련 민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편의시설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장애인복지 또는 건축 관련 공무원
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ㆍ노인 및 여성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편의시설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

임기

위촉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그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점검요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점검요원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요원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12. 26〉
1. 장애인업무 관련 공무원
2.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요원
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점검으로 한다.
③ 업무를 수행한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6〉

제15조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ㆍ점검ㆍ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

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

점검결과의 반영

① 시설주관기관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실비보상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