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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7742

경기도 오산시규칙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10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기준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산지원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및「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장애인 가정 : 지원액의 100분의 100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정 : 지원액의 100분의 80
3. 그 밖의 일반장애인 가정 : 지원액의 100분의 50

제3조

신청서류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12, 2026. 8. 18〉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원 자격 등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6. 8. 18〉

제4조

지급방법

① 제3조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받은 동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조사서를 접수한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의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한 후 제2조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5조

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