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산지원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및「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장애인 가정 : 지원액의 100분의 100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정 : 지원액의 100분의 80
3. 그 밖의 일반장애인 가정 : 지원액의 100분의 50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12, 2026. 8. 18〉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원 자격 등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6. 8. 18〉
① 제3조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받은 동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조사서를 접수한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의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한 후 제2조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