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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97741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19-07-19공포 2019-07-19공포번호 17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5. 15〉
1. “장애인가정”이라 함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ㆍ제73조ㆍ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라 함은 출산한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유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액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인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5. 15, 2019. 7. 19〉
1.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이내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이내
2.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만원이내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만원이내
3.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자인 경우
가. 1급∼5급: 70만원 이내
나. 6급∼7급: 50만원 이내
② 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한도 내에서 같은 장애정도라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7. 19〉

제5조

지원신청등

① 출산지원금의 지원 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부터 기산한다.

제6조

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과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과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차액만 지급한다.

제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