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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7740

경기도 오산시규칙시행 2016-03-17공포 2016-03-17공포번호 7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고필증 재교부

봉안신고필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거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봉안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6〉

제3조

분묘의 규격 등

① 공설ㆍ공동묘지 내 분묘 등의 구조 및 시설물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 : 봉분형 또는 평분형 분묘로서 표면은 잔디를 덮어야 하며, 관상목 또는 화초로 장식할 수 있으며 활개는 설치할 수 없다.
2. 비석 : 가로 45센티미터, 세로 12센티미터, 높이 90센티미터 이하의 석조로 한다.
3. 좌반 : 가로 55센티미터, 세로 22센티미터, 높이 12센티미터 이하의 석조로 한다.
② 비석의 높이는 좌반부터이며 좌반의 노출높이는 지반면에서 10센티미터로 한다.
③ 유골함과 안치단에는 각각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의 사용원칙

① 공설봉안시설의 봉안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되, 신규 사용자가 사용후 반환된 봉안단(공실)의 사용을 원할 경우와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1. 26〉
② 부부 중 1인의 유골을 개인단으로 우선 봉안하고, 추후 배우자 사망 또는 개장 시 이미 봉안된 유골을 부부단으로 이동 봉안할 수 있다. 다만, 연고자가 부부단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인의 유골이라도 부부단에 봉안할 수 있으며 부부단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3. 5. 27, 2014. 11. 26〉
③ 공설봉안시설에 봉안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하여 가루로 만든 것이어야 하고, 일정규격의 봉안함에 안치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에 안치할 봉안함은 사용신청자가 구입한다.〈개정 2014. 11. 26〉

제5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7〉
② 시장은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를 별표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부부단에 합장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신설 2016. 3. 17〉

[제목개정 2016. 3. 17]

제6조

유골의 인도

공설봉안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유골을 인도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골 인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6〉

제7조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매장ㆍ봉안관리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