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안신고필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거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봉안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6〉
① 공설ㆍ공동묘지 내 분묘 등의 구조 및 시설물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 : 봉분형 또는 평분형 분묘로서 표면은 잔디를 덮어야 하며, 관상목 또는 화초로 장식할 수 있으며 활개는 설치할 수 없다.
2. 비석 : 가로 45센티미터, 세로 12센티미터, 높이 90센티미터 이하의 석조로 한다.
3. 좌반 : 가로 55센티미터, 세로 22센티미터, 높이 12센티미터 이하의 석조로 한다.
② 비석의 높이는 좌반부터이며 좌반의 노출높이는 지반면에서 10센티미터로 한다.
③ 유골함과 안치단에는 각각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 공설봉안시설의 봉안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되, 신규 사용자가 사용후 반환된 봉안단(공실)의 사용을 원할 경우와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1. 26〉
② 부부 중 1인의 유골을 개인단으로 우선 봉안하고, 추후 배우자 사망 또는 개장 시 이미 봉안된 유골을 부부단으로 이동 봉안할 수 있다. 다만, 연고자가 부부단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인의 유골이라도 부부단에 봉안할 수 있으며 부부단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3. 5. 27, 2014. 11. 26〉
③ 공설봉안시설에 봉안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하여 가루로 만든 것이어야 하고, 일정규격의 봉안함에 안치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에 안치할 봉안함은 사용신청자가 구입한다.〈개정 2014. 11. 26〉
① 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7〉
② 시장은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를 별표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부부단에 합장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신설 2016. 3. 17〉
[제목개정 2016. 3. 17]
공설봉안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유골을 인도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골 인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6〉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매장ㆍ봉안관리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