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사등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1. 12〉
이 조례는「장사등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1.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 12. 16, 2013. 5. 27, 2016. 12. 26, 2024. 11. 12〉
1. “장사시설”이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2. “공설장사시설”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3. “공설묘지”란 시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4. “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5. “공설봉안시설”이란 화장한 유골을 봉안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봉안묘, 봉안당 등과 화장한 유골을 뿌리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6.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 사업”이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ㆍ공동묘지를 수려하고 환경친화적인 장사시설로 변모시켜 이용객 및 주민에게 양질의 장사서비스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16, 2013. 5. 27〉
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ㆍ봉안의 확산과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 지원
3. 분묘 규모의 최소화 유도
4.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을 위한 기존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 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이하 “묘지 등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16, 2024. 11. 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2〉
③ 시장은 관할구역 장사시설의 중ㆍ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수급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영 제15조 별표 2의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도로, 철도, 하천,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의 공중 수시 집합시설 또는 장소 등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2. 16]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라 산사태ㆍ침수 등 재해가 발생한 후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역 등에 대하여는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9. 12. 16, 2024. 11. 12〉 [제목개정 2024. 11. 12]
시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양질의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와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ㆍ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용신고를 받은 경우 시장은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가 사망하여 그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에 한한다.〈개정 2013. 5. 27, 2014. 9. 24, 2024. 11. 1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9. 12. 16, 2013. 5. 27, 2020. 9. 28, 2024. 11. 12〉
1. 관외사망자 또는 관외 개장 유골의 경우 그 배우자가 공설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무연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의 사망 또는 개장으로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5. 시에 재직하였던 공무원
6. 관내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설장사시설에 설치하는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6.6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② 합장의 경우 1기당 점유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초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 5. 27〉
① 공설 및 공동묘지 내의 분묘설치 및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2. 16, 2016. 12. 26, 2024. 11. 12〉
1. 공설 및 공동묘지 내의 분묘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되,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은 30년으로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2.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0년 단위로 3회 연장할 수 있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시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1호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묘의 설치와 봉안시설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분묘의 설치 또는 봉안시설의 사용기간 만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다.〈개정 2009. 12. 16, 2024. 11. 12〉
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16〉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ㆍ화장 및 봉안을 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할 수 있다.〈개정 2009. 12. 16〉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와 공고의 기간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14조에 따른다.〈개정 2009. 12. 16, 2024. 11. 12〉
① 영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무연고 유골은 일정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16〉
② 유연고 유골에 대하여는 연고자로부터 유골 인수의 요구가 없거나 연장신청을 통한 계속 사용신고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시장은 3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법 제28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처리하며 5년간 공설봉안시설에 안치 후 일정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16, 2024. 11. 12〉 [제목개정 2024. 11. 1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신청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16〉
제12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관외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7조 사용료 등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가산 징수한다.〈개정 2009. 12. 16, 2024. 11. 12〉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2〉
1.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3. 무연고 행려사망자
4.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쉼터공원 봉안실내 일정구역을 국가유공자 구역으로 지정하여 봉안할 수 있다.〈신설 2009. 12. 16〉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ㆍ관리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람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 7. 19, 2021. 12. 23〉
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신고된 공설장사시설(이하 “사용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개정 2009. 12. 16〉
② 사용권 등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9. 12. 16〉
1. 사용신고한 묘지나 봉안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다만, 상속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3. 시장이 기존 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용하거나 신고한 사람이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의 법령ㆍ조례 또는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②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연고자가 있는 분묘(이하 “유연분묘”라 한다)는 30일 이내에 개장 또는 원상 복구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무연분묘는 법 제28조를 따른다.〈개정 2009. 12. 16〉
④ 시장은 제3항의 서면통보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09. 12. 16〉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자ㆍ수탁자 및 이용자가 시설내의 기물 등을 손괴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실비를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장사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