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시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질 좋은 장난감을 저렴한 가격에 대여함으로써, 그 건강 및 복지증진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산시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질 좋은 장난감을 저렴한 가격에 대여함으로써, 그 건강 및 복지증진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회원”이란 영유아의 직계존속이나 보호자로서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시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중 제5조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 12. 23〉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오산시 장난감대여점(이하 “대여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대여점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시의 공공시설 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 대여점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① 대여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난감의 구매, 정리ㆍ분류, 보관ㆍ보존 및 축적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ㆍ열람 및 대여
3.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이 경우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을 특화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대여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를 총괄하는 점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점장 및 직원 등의 복무, 업무분장, 급여ㆍ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장난감을 대여하고자 하는 회원은 연회비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 12. 23〉
② 회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장난감을 대여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별도의 장난감 대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 12. 23〉
③ 장난감의 대여수량은 회원 1명마다 2점 이내로 한다. 다만, 「오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일 경우 1점을 추가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2024. 9. 25〉
④ 장난감의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대여 받은 회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대여점에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⑤ 제4항에 따른 대여기간이 지난 후 해당 장난감을 반납하는 회원은 별표 3에 따른 반납지연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 12. 23〉
[제목개정 2021. 12. 23]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회원가입일부터 3개월 이내에 탈퇴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대여횟수가 없는 경우: 전액
2. 대여횟수가 2회 이하일 경우: 100분의 50
[본조신설 2021. 12. 23]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손해배상이나 실비변상을 해야 한다.〈개정 2021. 12. 23〉
1. 대여 받은 장난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
2. 그 밖에 대여점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실을 끼친 때
② 장난감의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다.〈개정 2021. 12. 23〉
[제목개정 2021. 12. 2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여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2. 대여 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여하거나 다시 대여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여점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연회비 및 장난감 대여료(이하 “연회비등”이라 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 7. 19, 2021. 12. 23, 2024. 9. 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5. 「오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6.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그 연회비등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9. 4. 9, 2021. 12. 23〉
1. 연간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 다만, 시의 자원봉사 등록회원에 한정한다.
2.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1. 12. 23]
시장은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의 자발적 기증을 받을 수 있다.
① 대여점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가 설치한 영유아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여점은 제1항의 영유아 관련 시설인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0조에 따른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관리 운영한다.
③ 센터는 해마다 사업연도 개시 전에 대여점의 운영 활성화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센터가 대여점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센터에 대하여 대여점의 운영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이행결과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 및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 등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센터에 대하여 대여점의 관리 운영상 개선 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