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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7735

경기도 오산시규칙시행 2013-10-18공포 2013-10-18공포번호 7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관계 기관과의 협의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부서ㆍ사업소의 장(이하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장이 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관 부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결과 원래의 자치법규안에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관계되는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4조

처리결과의 통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