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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734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2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및 법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20, 2026. 2.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법규”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제3조

자치법규 입안의 기준

자치법규의 입안은「대한민국헌법」과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적극적인 주민의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부서ㆍ사업소의 장(이하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는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가 확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안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자치법규의 입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소관 부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0〉
⑤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소관 부서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5. 11. 20〉

제5조

입법예고 방법

① 소관 부서장은 입법예고문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의 심사를 거쳐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오산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장은 제1항의 방법 이외에도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 홈페이지에는 입법예고의 전문과 함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게재하여야 한다.
③ 소관 부서장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예고할 수 있다.
④ 소관 부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입법예고 사항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제6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입법예고 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소관 부서장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소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자치법규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0〉
④ 소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반영 결과를 오산시조례ㆍ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0〉
⑤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 자료의 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

공청회

① 소관 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5. 11. 20〉

제8조

비용추계서 작성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오산시의회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13, 2026. 2.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 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 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9조

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0조

작성부서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26. 2. 13]

제11조

비용추계서 제출

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오산시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안건을 제출할 때부터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13〉
②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해당 위원회 심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6. 2. 13〉

[전문개정 2025. 11. 20]

제12조

공포방법

자치법규는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13〉

제13조

공포의 통지

시장은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12조 후단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이를 즉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자치법규별로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연속되는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다만, 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공포일 등

①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시보에 게재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2022. 1. 13〉
②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삭제〈2022. 1. 13〉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