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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자원의 재활용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727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23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사업자 등 모든 구성원은 자원의 재활용 및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순환이용을 우선 고려할 것
4. 발생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에너지회수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적정하게 처분할 것
5. 자원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순환경제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취약한 계층ㆍ부분ㆍ지역을 지원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것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단체, 사업자 등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이바지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과정에서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포장재 등을 쉽게 분리배출하여 제품을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친환경 포장재 사용 및 과대포장 억제, 일회용품 사용 억제, 순환원료 사용 등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효율적인 자원 이용, 폐기물 발생 억제,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 등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고,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자원의 재활용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자원의 재활용 및 순환경제사회 촉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순환경제사회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순환경제사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시행계획을 기초로 시의 여건을 고려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집행계획에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제5조제7항의 사항과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추진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사회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시장은 「자원재활용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간이측정방법으로 제품의 포장을 측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재활용법」 제9조제1항의 기준을 위반한 제조자 등에게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질에 관한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시장은 「자원재활용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분리 보관ㆍ배출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적정하게 선별ㆍ처분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ㆍ선별ㆍ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등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나눔장터 운영 사업
2. 폐건전지(1차, 2차 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관련 사업
3.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순환 활성화 교육
4. 그 밖에 자원의 절약과 자원순환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은 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 또는 시에 등록한 법인 및 단체로 한정한다.
③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12조

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자원재활용법」 제34조의8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제1항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으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

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14조

교육 등

시장은 자원의 재활용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시장은 자원의 재활용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