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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7725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1-07-09공포 2021-07-09공포번호 19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자원봉사활동은 시민들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조장하여 자원봉사자 자신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과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 의식의 확산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 7. 9〉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아동ㆍ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5조

시의 책무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자원봉사단체 등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설치

시는 오산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

조직 및 운영

① 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한다.〈개정 2021. 7. 9〉
② 센터는「민법」제40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21. 7. 9〉
③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된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7. 9〉
④ 센터는 정관 및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센터에는 센터장 또는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직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21. 7. 9〉 [제목개정 2021. 7. 9]

제8조

삭제

삭제〈2021. 7. 9〉

제9조

센터장 선임방법 등

① 센터장은 공개모집 후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선임한다.〈개정 2021. 7. 9〉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7. 9〉 [제목개정 2021. 7. 9]

제10조

직원채용

① 직원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채용 시 이사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할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에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임ㆍ직원 보수

①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과 센터장에 대하여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7. 9〉
② 직원의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12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배치 및 교육사업
2. 자원봉사자 활동 수요처(자원봉사수요자) 모집 및 개발
3. 지역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 위한 사업
4. 자원봉사관련 정보수집 및 제공
5.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6.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3조

재원

센터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후원금
3. 임원 및 회원의 특별 기탁금

제14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실적서와 해당 연도 감사결과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세입세출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결산서 및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와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자원봉사요청

①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활동 수요처(자원봉사수요자)가 센터에 자원봉사자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이사장은 인적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자의 전공, 소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7조

자원봉사증서

이사장은 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자 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① 시는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연수, 교육, 워크숍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는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인 지원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공유재산 사용

시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시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 및 센터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1조

포상

시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

보험 등 가입

시는 센터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자원봉사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23조

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자 활동 수요처(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