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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7721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13-05-27공포 2013-05-27공포번호 12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규정에 따른 오산시 관내 임대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주체"라 함은 임대 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등 및 승강기 등 기타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시장은 임대아파트 거주자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지내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임대아파트 관리주체에서 매월 말일 청구하고 청구서에 의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동전기시설 증설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