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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7720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3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오산시민의 구인ㆍ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 체계적 취업지원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ㆍ구직 정보 교류, 취업교육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오산시 일자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12. 19〉
② 센터는 일자리 및 취업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제3조

업무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 12. 19〉
1. 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처리
2. 취업상담, 알선, 컨설팅, 채용 여부 확인 등 직업소개
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4. 일자리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5.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행사
6.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7.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

조직

① 시장은 노동 및 취업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속 공무원을 선정하여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② 센터에는 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직원, 상담원 등을 둔다. 다만, 제3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상담원 1명 이상을 배치한다.〈개정 2025. 12. 19〉

제5조

센터장

① 센터장은 고용정책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 12. 19〉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직원별 담당업무에 대한 조정, 지휘ㆍ감독, 그 밖의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

시설

시장은 센터에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교육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제7조

실비변상 등

시장은 제3조제6호 및 그 밖의 센터가 시행하는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구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9〉

제8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시 소재 민간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선정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ㆍ수탁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5. 12. 19〉
③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2. 위탁업무 및 기간
3. 예산 보조금액
4.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조건
④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7. 19, 2021. 12. 23〉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5. 12. 19〉
1. 제3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
2.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직업상담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
3.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위탁 목적 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것
4.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변제의 책임을 질 것
5. 관계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준수 및 이행할 것

제1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도ㆍ감독해야하며, 그에 관하여 필요한 점검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업무 수행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사유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일자리 지원 서비스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시 또는 인근 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일자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 19〉
② 시장은 구인ㆍ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사업장의 인사ㆍ노무 담당자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제12조

운영성과 분석

시장은 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성과를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그 결과를 오산시의회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