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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712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19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오산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5, 2011. 7. 27, 2015. 2. 23, 2022. 1. 13〉

제2조

감사

①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5. 2. 23〉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94. 7. 6, 2000. 5. 17, 2011. 7. 27, 2011. 12. 14〉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써 넣어야 한다.〈개정 2011. 7. 27〉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 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 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5. 2. 23〉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써 넣어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7〉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써 넣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11. 7. 27〉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4. 8. 23, 2011. 7. 27, 2015. 2. 23, 2022. 1. 13〉
1. 오산시
2.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오산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오산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5. 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기관(다만, 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4. 8. 23, 2011. 7. 27〉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22. 1. 13〉
② 오산시 및 오산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 사무 중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신설 2011. 7. 27, 개정 2012. 11. 12〉
③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개정 2011. 7. 27〉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법 제49조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5, 2011. 7. 27, 2022. 1. 13〉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에 따라야, 감사 또는 조사에 따라야 한다.〈신설 94. 10. 25, 개정 2011. 7. 27〉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 10. 25, 2011. 7. 27〉 ④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개정 94. 10. 25, 2011. 12. 14〉 ⑤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4. 10. 25, 2011. 7. 27, 2011. 12. 14〉 [본조개정 94. 8. 23]

제9조의2

과태료

①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에게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횟수는 해당 감사ㆍ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ㆍ선서ㆍ서류제출 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ㆍ선서ㆍ서류제출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⑤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2. 14]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11. 7. 27〉

제11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 7. 27〉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1. 7. 27〉 ③ 법 제49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해서는「오산시의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개정 2008. 1. 15, 2011. 7. 27, 2022. 1. 13〉 [본조개정 94. 8. 23]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 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7〉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주의 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1. 7. 27〉 [제명개정 2011. 7. 27]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7. 27〉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94. 8. 23〉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7〉

제1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오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94. 10. 25, 2011. 7. 27〉

제17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와「오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94. 10. 25, 2011. 7. 27〉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