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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097711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2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포상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내국인과 외국인,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행한다.〈개정 2024. 5. 17〉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 시행 하되, 필요에 따라 패 등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5. 17〉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에서 행하는 각종 학술, 문화, 체육, 그 밖의 경기 및 전시회, 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6조의2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① 후원명칭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인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단체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
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4. 9. 25〉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시 단위 규모 이상의 행사
2.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 다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가비 등을 징수하거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17]

제7조

감사장

감사장은 의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의2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5. 17]

제8조

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을 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상위법규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제9조

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원, 기관ㆍ단체장, 시민이 하되 시민이 추천한 경우 1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포상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적심사

포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을 수여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의원 3인, 사무과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사담당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⑧ 공적을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신설 2024. 9. 25〉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⑩ 위원은 제9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4. 9. 25〉

제12조

포상시기

포상은 의장이 연초 수립한 포상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이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24. 5. 17〉

제13조

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3년 이내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ㆍ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전문개정 2024. 9. 25]

제13조의2

포상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 9. 25]

제14조

포상대장 관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