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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자치법규 2097708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19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5, 2022. 1. 13〉

제2조

비용

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오산시의회 의원
2. 오산시 소속공무원
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4.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