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5, 2022. 1. 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5, 2022. 1. 13〉
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오산시의회 의원
2. 오산시 소속공무원
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4.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